내용 : 축산분뇨처리기계 설치 농가에 대해 보조금만 활용해 시설설치를 하려는양축농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자담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했음에도 불구, 시설업체와 양축농가들이 영수증 조작등 편법으로 자담없이 보조금만 이용하고 있어 또다시 지원방법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축분처리기자재업계에 따르면 올해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정부지원이 보조와 융자만 1천2백억원에 이르는등 대폭 급증하면서 일부 양축농가들이 자담20%부담없이 보조와 융자만 이용해 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는 것.특히 이로인해 필요한 시설자금의 50-80%선인 보조와 융자금만으로 시설공사를 함에 따라 부족한 자본을 값싼 자재의 사용으로 보충,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일단 판매하고 보자는 식의 축분처리기자재 공급업체와 자담없이 정부자금으로만 시설설치를 하려는 양축농가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편법이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축분처리기계 제작업체인 B사의 한 관계자는 시설기자재구입 영수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총공사비의 20%에 속하는 자담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농가들의 공사수주를 받을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밝히고 있다.따라서 정부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의 보조, 융자지원을 효과적으로이끌기 위해서는 양축농가들이 자담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방법을 또다시 대폭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와관련 축산기자재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보조와 융자금 유용및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농가의 자담을 우선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장치의강화를 통해 자금지원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이를통해 축분처리시설 자금을 계획대로 사용, 부실공사 등을 차단해 재시공이나 방치등의 불이익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발행일 : 97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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