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안을 놓고 대한수의사회와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간의 찬반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이번 논쟁은 김홍신 의원 외 21명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동물약품처방에 관련된 약사법제72조 6의 제2항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불거지고 있다.대한수의사회 “오겞꼬?막아 식육 안전성 확보” 동약판매협회 “수의사 절대 부족, 현실성 없다”동물약품판매협회측은 동물용의약품을 개업수의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사용케 하는 것은 개업수의사의 절대수가 부족한 현 수의체계에 비춰볼 때 현실성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농림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특히 동물약품판매협회 측은 주의동물약품 선정의 목적이 동물체내에 잔류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건강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개업수의사에게 진료권·처방권·약품판매권·투약권 등이 독점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약사관리제도를 약사 또는 수의사 관리로 변경, 비개업 수의사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맞서 대한수의사회측은 이번 개정안은 주의동물용의약품의 취급 및 사용요령을 농림부에서 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물약사관리체계를 전환하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물약품판매협회측이 마치 동물약품 전체 대한 의약분업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수의사회측은 이번 약사법 개정은 소비자의 안전과 축산농가의 오·남용 방지를 통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현재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에 규정돼 있는 조항의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농림부측도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농림부가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단체 등의 질책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자칫 안전한 국민식생활 개선에 역행하는 것으로 오인, 농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에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만일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사용규제 대상품목 등은 농림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는 만큼 오남용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한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 관계자는 “처방 및 사용지도의 자격을 공익수의관, 지역축협 수의사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림부고시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김홍신 의원실의 김명신 비서관은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인체 유해 동물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 등 법안의 줄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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