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부산물비료는 먼저 법적으로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현행법상 부산물비료는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 등 2개의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비료관리법에 따르면 부산물비료가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 생산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지칭하고 있다.이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상 퇴비화 시설업체는 퇴비를 생산하기 위한 폐기물재생처리업의 허가와 등록문제와는 별도로 비료관리법에서 규정할 필요가없는 실정이다.그러나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부산물비료업체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으로 인해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고 있다.실제 비료관리법에 등록된 3백76개업체중 1백35개 업체가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이는 97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이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폐기물재생처리업이 비료관리법에 규정된 ‘유효성분 및 유해성분에 대한 부산물비료 공정규격’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아무런 제제도 없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해당업체는 비료관리법상 엄격한 지도단속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위탁처리해준 대가로 막대한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법상 취약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부산물비료는 농림부 소관법률인 비료관리법으로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불량원료의 유입을 차단하고, 관련업체의 지도감독기능을 강화할 수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또 부산물비료의 지도 및 관리감독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악성폐기물이나 다름없는 부산물비료를 유기질비료로 속여 판매하고 있는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시행되고 그동안 문제가 됐던 사고현장이 철저히 조사돼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한다.이를 위해 부산물비료의 원료인 유기성폐기물이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는것이다. 모든 퇴비의 원료는 사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중금속이나 유기화학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높은 원료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보고서를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의견이다.특히 부산물비료에 의한 토양오염이 작물오염, 지하수오염 등 2차오염을유발, 인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율검사로 전환된 비료검사중 부산물비료만은 의무검사를 유지하는 것이 농업환경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지속가능한 환경보전형농업이 정책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시점에 유기농산물의 안정적생산을 위해서라 부산물비료의 성분검사는 의무화돼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김영하 기자>발행일 : 97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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