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지난 상반기에 불량 부산물비료의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28개 업체가 무등록, 성분미달, 표기위반 등으로적발돼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도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봄에 시·군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중앙농자재가 무등록비료를 판매하다 적발된 것을 비롯해 농심비료, 창덕농산, (주)대풍 등이 부산물비료에서 중금속인 크롬이 검출됐고,협성비료, 한승농산 등은 염산불용해물이 나왔다. 또 남면농협, 태농비료,승진비료, 서울축산 등이 유기물함양미달 등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도와 시·군은 이같은 불량비료제조 및 유통업체에 대해 중앙농자재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했으며, 농심비료, 협성농산, 창덕농산, 대풍비료, 승진비료, 한승농산, 태원영농 6개업체 등에 대해서는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영업정지를, 나머지 13개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한편 양주군 남면농협은 유기물함양미달로 적발된 것에 대해 조웅래 조합장은 “시료채취를 잘못했기 때문에 유기물 함양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지도단속을 담당했던 공무원은 “남면농협퇴비공장 직원이 직접 포장되지 않은 완제품을 떠 주었다”면서 상반된주장을 폈다.<황성희 기자>발행일 : 97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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