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도드람중부양돈축협(조합장 진길부)이 올 1월1일부터 원료돈 생산농장인증제도를 도입해 주목을 끌고 있다. 도드람의 이같은 방침은 원료돈을 생산하는 농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도드람포크’의 품질을 유지, 향상시켜 국내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에서 취해졌다.도드람의 원료돈 인증조건은 도드람축협조합원중 품질개선단지와 공동출하계약을 체결한 농가다. 이들 농가는 85% 이상 거세를 해야하며 잔류물질이검출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 비육돈 후기사료를 반드시 급여해야 한다는 것.또 최근 3개월내 돼지콜레라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반경 2km내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원료돈 인증자체가취소된다.도드람중부양돈축협은 특히 객관적인 점검표에 의한 정기정검을 실시하고있으며 종합점검에서 80점에 미달될 경우 자동으로 원료돈 농장 인증이 취소된다.반면 인증된 농장에 대해서는 인증위원회에서 규정한 우대규정에 따라 우대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발행일 : 98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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