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용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신뢰문제를 제기했다.초과물량은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시설을 이용한 것처럼 동일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강광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는 지난 12일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방침을 지키지 않는 벼가 미곡종합처리장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권리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 이사는 “미곡종합처리장 상표를 부착한 쌀이 소비지에서 일반상표쌀에 비해 비교적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나 미곡종합처리장이 자체 건조저장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벼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초과물량은 건조저장과정이 다르므로 미곡종합처리장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강 이사는 특히 “초과물량은 대부분 미곡종합처리장이 미질을 유지하기위해 규정한 건조저장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톤 백 등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의 포대저장과 저장방법이 다르지 않고 저장장소도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지 않는 창고를 사용한다”면서 “차별화가 되지 않는 쌀을 동일상표로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권리를 해치는 것이며 결국은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발행일 : 98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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