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는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축의 위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예방하고 농약안전사용을 정착시켜 농약잔류가 없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98농약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을 1월부터 3월까지 농진청새해영농설계교육 일정에 맞춰 실시키로 했다.이번 교육의 세부 실시계획을 보면 농업인 교육은 농촌진흥청에서 1∼2월중 새해영농설계교육과 병행 농약안전사용, 농약중독예방, 부정·불량농약의 식별요령 등을 교육하며, 공직자는 1월하순∼2월상순 농약관리대책, 잔류성과 안전사용, 독성 및 중독예방, 신농약개발방향 등을 농림부, 농촌진흥청 관계관이 일정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또 농약판매관리자 교육은 2∼3월까지 농협 및 시판 농약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발행일 : 98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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