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가 조사료 확보난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인 10ha(3만평)이상의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 보유규정이 수도권주변 농가들에게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개선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 조사료기계화단지를 운영할 별도의 법인체 마련도 현실성이 없어 이에대한 보완도 요구되고 있다.수도권 주변 농가들에 따르면 조사료 기계화단지로 선정받기 위해서는 3농가 이상의 소사육농가들이 3만평 이상의 초지나 사료작물재배지가 있어야하지만 지역 특성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농지전용으로 대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농가나 농업용창고 등이 들어서 있어 3만평의 자격요건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또 조사료기계화단지에 선정됐다 하더라도 이를 관리할 영농조합법인 같은 별도의 법인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같은 규정도 비현실적이라고설명했다.이와함께 볏짚사일리지 제조시설을 지원받기 위한 규정도 현재의 15만평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평야지대에는 가능하겠지만 수도권인근 지역에는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경기도 고양시에서 낙농을 하고 있는 이모씨는 “정부가 조사료 확보를 위해 조사료기계화단지 조성자금으로 4백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수도권주변농가로서는 그림의 떡”이라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정책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8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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