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축사시설자금 지원대상농가와 시설업체간 상호 위임장을 작성, 축사완공이후 농가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을 시설업체가 바로 수령하는 방법이 활성화되고 있다.이같은 관행은 IMF한파에 따라 시설자금이 당장 부족한 농가들도 현금없이공사를 진행할 수 있 장점과 정책자금의 유용 전용방지는 물론이고 시설업체는 공사완공이후 정책자금을 직접 수령, 현금화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란것.또한 일부 축산기자재시설업체들은 시설완공후 바로 현금을 활용할 수 있어 미수금 부담감소는 물론 대량으로 시설자재를 공급, 시공단가도 낮출 수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도 볼 수 있다.특히 시설업체들도 원자재가격이 평균 30%이상 상승하고 이를 현금으로 구매해야 함에 따른 자금부담감소와 안정적인 시공으로 부실공사도 차단할 수있는 효과가 있다.이에 따라 J사와 Y사등 일부 축산기자재 업체들은 이러한 제도정착을 위해대상농가들과 위임장의 법적문서화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위임장제도는 축산기자재 시설업체들의 공사완료 이후 자금수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해당 기자재업체들의A/S지원망 확보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또한 이를 보다 안정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 군단위 정책자금지원 부서와의 협조체계구축도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8년 2월 16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