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난달 25일 정부가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물 안전성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공중위생상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축산물을수거해야 하는등 제재를 내용으로 담고 있어 양축농가는 물론 도축업자, 유통(도매)업자, 소매(정육점)업자등 모두가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축산물의 생산에서유통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코자 한다.정부가 지난 96년 7월 1일부터 소와 닭에 대해서, 97년 1월 1일부터는 돼지에 대해서 유해성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고 있고 유해잔류물질이나 병원성미생물이 검출될 경우 수거해 폐기처분토록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축산물의안전성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물론 잔류물질에 대한 규제검사 강화이후 출하전에 항생제나 합성항균제등의 사용은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아직 국내산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단계 더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지적이다.이같은 지적을 뒷받침하듯 아직도 국내 양축가들은 출하전 후기사료(휴약사료)를 제대로 급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실제 지난해 양돈 총사료 생산량은 약 4백50만여톤. 지난해말 기준 국내돼지마리수는 모두 주로 후기사료를 제대로 급여할 경우 생산량은 30%인 1백35만톤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지난해 생산된 후기사료는 총생산량의 3%에 불과한 13.5톤에 그쳐 아직도 농가들이 후기사료를 제대로급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원인으로 인해 도축검사시 유해잔류물질이 검출되고 있으며 나아가대일 돈육수출시 클레임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물론 양돈농가들은 후기사료를 급여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국내 양돈환경을 고려, 후기사료만 급여해서는 질병으로부터 가축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후기사료를 급여할 경우 출하시기가 늦어져 부득이 육성돈 사료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축산전문가들은 그러나 이제 수입축산물과의 완전경쟁시대에서 국내산 축산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의 방지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를 위해 우선 도축출하된 가축에 대해서는 농장별로 도축전검사(소변등을 이용한 TLC)를 통해 유해물질이 발견될 경우 즉시 출하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특히 검사결과를 농장에 통보해 사육 및 출하에 반영토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수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제 축산물 위생을 확보하지 않으면 수입축산물과 경쟁할 수 없다”며 “정부도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규제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통중에 있는 축산물도 위해성이 판단될 경우회수조치되고 이것이 중앙언론을 통해 공고토록 하고 있어 앞으로 안전성을확보하지 않는한 축산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8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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