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불량퇴비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우수퇴비 생산업체 지정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영농조합법인의 공동퇴비장은 대상에서 배제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농협중앙회는 올해부터 우수퇴비 생산업체 지정제를 시행키로 하고 퇴비생산자로부터 자료를 신청받아 지난달 20일 농협 회원조합 61개, 축협 7개,중앙회 계약업체 4개, 일반업체 29개 등 총 1백1개 업체에게 우수퇴비 생산업체 지정서를 교부했다.그러나 우수퇴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농협중앙회가 공동퇴비장을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에게는 공문을 보내지 않고 추진, 이 공동퇴비장은 신청조차 못하고 우수퇴비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더구나 농협중앙회가 우수퇴비생산업자 선정기준을 설정하면서 농협공동퇴비장은 예외로 규정하면서도 영농조합 공동퇴비장은 제외한 것.특히 농협으로 퇴비 납품시 우수퇴비생산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농협중앙회가 20kg 1포대당 1천원씩 생산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영농조합법인 공동퇴비장이 졸지에 불량퇴비로 전락된 것은 물론 지원조차 받지못하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이에따라 영농조합법인 공동퇴비장 관계자들은 지난달 20일 이천에서 전국영농조합공동퇴비장연합회를 결성하고 농림부, 농협중앙회 등 관련 기관과단체를 방문하고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김상원 연합회 회장(횡성위탁영농유기농산 대표)은 “정부가 지난 몇 년간 예산을 들여 농협과 영농조합에 동시에 농자재 저가공급차원에서 공동퇴비장을 설치 운영토록 지원했다”며 “그러나 이번 우수퇴비생산지정제에서 농민을 중심으로 결성된 영농조합 공동퇴비장만 대상에서 제외,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는 시점”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김 회장은 또 “농협중앙회가 우수퇴비 생산업체 지정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문조차 보내지 않고 추진한 것은 문제”라며 “어떤 업종이든지 모든 생산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자율경쟁을 토대로 품질차별화에 따른 업종정착이 이뤄져야 한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이와관련 농협중앙회의 관계자는 “영농조합 공동퇴비장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함께 논의할 창구가 없어 민간 유기비료조합을 통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3월중 기준을 완화해 품질이 좋은 영농조합 퇴비도 우수퇴비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영하 기자>발행일 : 98년 3월 9일
김영하knong120@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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