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안전관리원이 올 7월 공식 발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업무조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정부조직 개편때 국립동물검역소와 농촌진흥청수의과학연구소를 통합한 가칭 국립축산안전관리원이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국립축산안전관리원은 그러나 당초 발족 시기가 매우 불투명해 보였으나 7월1일 공식발족이 최근들어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신임 김성훈장관이 통합되는 두 기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발족시기를 최종결심하는단계를 남겨두고 있어 아직 시기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7월1일 공식 발족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농림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이에따라 통합이후의 업무분장에 대해 수의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일단 공식 발족후 두개 기관은 하나로 통합되며 대신 동물검역 및 국내산축산물의 위생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축산물위생부와 가축질병에 관한 업무를담당하는 방역위생연구부로 나눠진다는 것. 업계는 그러나 농림부 업무와축산안전원의 업무 분담이 어떻게 이뤄지느냐가 관심의 초점이다.특히 동물약품의 인허가 업무관장이 어디에 소속되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이같은 이유는 전임 조일호 농림부 차관이 농림부는 기획, 평가업무만 담당하고 동물약품 등의 인허가 업무는 축산안전관리원에서 담당토록 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장·차관이 바뀐 지금도 이같은 지시가 유효한것인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업계는 일단 동물약품의 인허가 업무가 현재의 농림부에서 축산안전관리원으로 이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미국의 경우 CVM(수의학센터)에서 항생물질제제 등에 대한 안전성홍보, 인허가 등을 담당하고 있고 농무성은 기획, 평가업무만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그러나 업계의 이같은 업무분장 희망에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우선 현재중앙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데도 인허가와 관련 업계의 불만이 일고 있는데하부조직에서 업무를 관장할 경우 자칫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동물약품의 경우 약사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똑같이약사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인체약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관리청이 있어도 현재 복지부가 그대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위해서도 농림부에 그대로 존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세우고 있다.어쨌든 축산안전관리원 발족이 4개월여를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농림부와의 업무분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철저한 업무분석과 외국사례 등을 종합해 첫단추부터 제대로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을 당국자들은 깊이 받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8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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