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료협회(회장 이병석)가 아시아개발은행(ADB)자금 관련 특별보증제도 적용대상에 기초원자재 수입대행기관 자격으로 지난달 23일 포함됐다.또 사료업체당 담보어음에 대한 보증한도액도 종전 30억원에서 최고 5백억원까지 대폭 확대됐다.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사료협회를 비롯한 원자재 수입업체대행기관으로부터 끊임없는 ADB자금지원을 요청받았고, 특히 배합사료업체들의 경우 지난해 IMF이후 국내은행들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수입신용장(L/C)개설이 어렵게 돼 사협을 통해 원료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는 것.이와함께 재정경제부는 대기업에 대한 ADB자금 특별보증제도 기한을 당초3월31일에서 6월30일로 연장하는 한편, 대기업의 보증수수료도 기존 1.5%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1.0%로 인하했다.이로써 배합사료업체중 대기업은 ADB특별보증제도를 3개월간 연장이용함과동시에 보증수수료도 0.5% 인하됐고, 중소기업의 경우 사료원료 수입시 겪었던 담보제공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해소하게 됐다.발행일 : 9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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