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벼)는 많은 양의 규산을 필요로 하는 작물로서 관계수나 볏짚, 퇴비,토양중에서 천연공급량 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토양중 유효규산이 고수준(高水準)인 경우에는 적어도 수탈량(收奪量)만큼 공급할 정도까지 사용량을 가감하거나 1년 간격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번거롭고 비효에 큰 차이가 없어 4~6년을 1주기로 시비지도하고 있다. 수도에는 규산질비료를 어느정도 시용하면 좋은 것인가. 수도는 많은 양의 규산을 흡수한다. 이것을 현미(玄米) 150kg(150kg 쭻 1섬) 생산하는데 필요한 양으로 환산한다면 일본의 농업시험장의 평균에서나,1,000kg 이상의 수량을 올린『기다하라(北原)』씨의 논(畓)에서나 30kg의 규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토양중에는 규산분이 상당량 함유되어 있으나, 대부분 작물이 흡수키 어려운 형태의 규산이다. 한편 관계수, 시용한 볏짚이나 퇴비에도 규산이 포함되어 있다. 관계수중규산은 하천 유역의 지질에 따라서 용해되어 있는 양이 다르다. 논에 시용한 퇴비나 볏짚에서도 5~10%의 규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토양이나 물, 볏짚 등의 시용량에 따라 규산 함유량이 차이가있는 것이다. 물속에 규산 함유량을 20ppm, 규산분 5%의 퇴비 1톤을 시용한 경우의 천연공급량은 10a당 다음과 같다. 현미 150kg을 수확키 위해서는 30kg의 규산이 필요하므로 10a당 600kg을수확키 위해서는 120kg의 규산이 필요하며, 천연공급량 80kg의 규산이 전부흡수된다고 가정(假定)하여도 40kg의 규산을 공급치 않으면 않된다(토양에서 용탈되는 규산은 고려치 않음). 40kg의 규산은 규산 30% 함유한 규산질비료 약 130kg에 해당하는 것이다. 규산이 수도(벼)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밭작물에는 효과가 없는 것인지. 밭작물중에도 보리, 옥수수, 목초 등 벼과작물은 규산을 잘 흡수하며 참외, 오이 등 박과식물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한 규산은 화산회토양 등에서는 활성의 아루미나를 규산아루미나의 형태로 불활성화해 시용된 인산이 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밭작물에도 효과를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 농민들은 규산질비료간의 비효에 대하여 문제시하고 있는데, 규산질비료는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제로서 원료가 되는 광재의 종류에 따라 함유성분도 다르며 광재의 냉각법에 따라 입도(분말도)도 다르다는 사실에서 비효에도 각각 특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토양조건, 기상조건, 재배조건, 규산의 천연공급량 등 여러 조건에따라 비효의 나타남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내 규산질비료의 원료광재(분상분)는 같고 냉각방법에 따른 입도규격만 달리하여 공급하므로 비효차이에우려할 필요가 없다. 규산질비료 뿐만 아니라 어떤 비료이건간에 토양조건, 기상조건, 재배조건, 시비방법, 시비량 등에 의하여 효과의 폭이 있는 것은 재배시험의 상식으로 되어있다. 비료의 시용효과는 여러 조건하에서 수많은 시험성적을 비교검토하는 것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의 특수현상이나일부 시험성적 만으로 비효를 부정한다는 것은 아주 단편적 견해라고 볼 수있다. 수도에 대한 규산의 효과에 대하여는 쌀 증산기술의 진보(進步)에 따라특히 추락답(秋落畓) 개량에 규산의 효과가 크다는 것이 확인 되면서부터값이 싼 규산질비료로서 규산이 많이 함유된 광재의 비료화에 대한 연구가1960년대 초부터 농촌진흥청 각 시험연구기관 및 각 농과대학에서 실시되었다. 그 결과 광재에 함유된 규산이나 석회를 위시하여 고토, 망간, 철 등의효과도 확인되어 유해성분의 영향이 없는 광재를 규산질비료로써 공정규격을 설정한 것이다. 그후 새로운 광재의 추가, 삭제, 제한사항의 개정, 주성분의 최소량의 개정 등, 수차에 걸쳐 공정규격을 개정하여 현재의 공정규격에이른 것이다. 공정규격은 비효는 물론, 기타사항 등을 농림부, 농촌진흥청에서 다각도로조사 연구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규산질비료(농협중앙회공급)는 이 규격에 의해 등록된 비료이기 때문에 입상(급냉광재)과 분상(서냉광재) 제품간에 비효면에서 문제시 되는 점은 없을 것이다. 또한 급냉품과 서냉품간에 공급관계는 일선 사용농가의 선호도가 반영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양질의 저렴한 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시장경쟁원리도 훼손되어서는 않될 것이다. 특히 규산질비료는 농림부, 농촌진흥청, 각 도 시험기관, 업계 등에서 연구, 지도를 계속하는 동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맛좋은 쌀 생산, 감귤에서의 당도 증가 문제 등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비법 개발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강완규>입력일자:99년11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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