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제수역사무국(OIE)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인증받았다.농림부는 올 5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경기도 안성 등 4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청정국지위를 상실했으나 지난달 25일부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OIE회의에서 청정국 지위를 다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농림부는 장기적인 구제역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국경검역 강화와 축사소독 등 국내 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는 인정받았으나 잇따른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대일 돈육수출 재개를 위한 대일협상이 돼지콜레라 청정화 이후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국내 관련 규정에는 마지막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의 돼지를 살처분한 이후 30일동안 재발이 없으면 일본 방역당국과 수출협상을 시작할 수 있지만 일본은 이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 한 관계자는 “OIE로부터 청정국지위를 확보했지만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수출재개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농가의 보다 철저한 소독과 방역활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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