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후 해상출하가 무산됐던 강화지역 수매돼지가 육로를 통해 출하된다. 강화군청 상황실 관계자에 따르면 20일 첫 해상출하후 운송선이 항로를 이탈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해경 측의 운행통제로 중단됐던 수매돼지 출하가 해안도로를 이용해 재개됐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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