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개당 무게 45g 이상 ‘특품’ 분류에 경남농기원 “재배기술 향상” 90~120g 제시

새송이 버섯에 대한 품질 규격을 둘러싸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연구기관 간에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농관원은 지난해 11월 새송이 버섯이 해마다 높은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포장 규격화로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새송이 버섯 표준 규격을 새롭게 제정했다. 규격별 등급은 낱개의 고르기, 무게, 모양, 색깔, 신선도, 피해품 등의 기준에 따라 특, 상, 보통으로 나누어진다. 특품의 경우 개당 무게가 45g 이상이며 이중 다른 버섯의 혼입이 5%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상품의 무게는 20~45g에 혼입률이 10% 이하이며 보통은 특·상에 미달하는 상품이다. 한상국 농관원 담당자는 “새송이 버섯 재배 농가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포장 규격화를 위해 지난해 표준 규격을 제정했다”며 “버섯의 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은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재배기술이 향상된 상황에서 농관원의 품질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새송이 버섯의 품질기준 확립을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전국 각 지역별, 자료수집 시기별, 유통형태별 자체 품질기준으로 새송이 버섯의 자실체 특성을 조사해 새송이 버섯의 품질 기준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버섯의 무게를 비롯해 대두께, 대직경, 갓직경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분류했다. 특히 무게의 경우 기존의 기준과는 달리 특품이 95~120g으로 매우 높으며 상품 75~95g, 중품 50~70g이하로 분류했다. 김민근 경남도 농업기술원 연구사는 “재배기술이 기존보다 2배 이상 향상되면서 품질과 함께 자실체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며 “2년 동안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버섯을 수거해 형태를 조사한 통계를 토대로 분석해 나름의 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