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검정 대상기종이 확대되고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농업공학연구소는 ‘농업기계 검정ㆍ검사 및 안전장치 확인요령’을 개정해 농용트랙터용 구굴기, 보행형관리기 등 9개 기종을 안전검정 농기계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검정 기종에 신규로 포함되는 기종들은 가동부방호, PTO축 및 입력축의 방호, 등화장치 및 안전표시 등 안전기준이 신설됐다. 또한 기존의 안전검정 대상기종인 농용트랙터용 결속볏짚절단기, 사료배합기, 잔가지파쇄기 및 톱밥제조기 등은 과부하시 작동을 정지하는 안전장치 부착을 추가했으며 결속기(베일러), 액상비료살포기, 퇴비살포기 및 주행형분무기 등 주행형 작업기는 제동등, 후미등, 방향지시등과 야간반사판 등화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이병성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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