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건축물로 분류…20% 건폐율 적용

▶불필요한 대지면적 확보로 비용부담 커져 미곡종합처리장(RPC) 곡물저장 사일로의 설치비용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일로를 공작물로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공작물 또는 건축구조물 분류기준이 없는 곡물저장 사일로가 어떤 것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필요한 대지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작물이면 실제 설치면적만 필요하나 건축구조물로 분류되면 건폐율을 적용받아 건축에 따른 대지면적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주로 설치되는 사일로를 건축구조물로 분류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20%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1층 건축면적 비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34평 면적의 400톤 사일로를 설치할 때 건축물이면 건폐율을 20% 이하로 적용받아 170여평의 대지가 필요하다.(사일로만 놓고 단순 건폐율 적용) 그러나 공작물이면 이같은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실제 필요한 부지만 있으면 된다. 이처럼 용도 해석에 따라 대지면적이 크게 달라지는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일로가 건축물로 인정되고 있어 불필요하게 많은 대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RPC 설계감리업체 관계자는 "곡물저장 사일로가 건축물로 인정되면 건폐율 적용을 받아 많은 대지면적이 필요하나 공작물로 인정할 경우에는 실제 건축면적만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부담이 큰 대지확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병성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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