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소, 28개업체 적발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유통시키는 업체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립종자관리소(소장 심재천)는 불량종자 사용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방지키 위해 2006년 상반기 시·도와 합동으로 씨감자와 채소종자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해 위반업체 28개소를 적발해 11개소는 고발하고 17개소는 과태료 처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씨감자 생산과정 및 수확 후 출하 전에 검사를 받아 합격된 종자를 유통시키지 않은 11개 업체는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발조치하고 채소종자의 경우에는 품질표시를 이행하지 않은 2개 업체와 발아보증시한이 경과한 종자를 취급한 15개 업체에게는 위반 업체당 50~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 심재천 소장은 “이번 종자유통조사로 식용감자를 불법 씨감자로 관행적으로 유통시킨 업체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시·도지사 및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불법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버섯종균 및 인터넷 유통종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종자유통조사는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전국(9개도, 6개 특별·광역시)의 종자판매상 18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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