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일부 품종에 대한 권한이 민간업체 등에게 이전됐다. 농진청은 직무 육성한 우수 신품종을 농가에 조기 보급하기 위해 올 1/4분기에 품종보호권이 등록된 장미 ‘펄레드’ 등 6작물 17개 품종을 통상실시권으로 처분, 보급했다고 밝혔다. 통상실시권은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에 대한 권리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자에게 계약일부터 7년 범위내에서 생산판매를 허락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처분 공고된 작물과 품종은 장미 3품종, 비모란선인장 4품종, 무궁화 1품종, 토마토 6품종, 옥수수 1품종, 밀 1품종 등이다. 그동안 농진청은 2001년 만풍배 등 4품종, 2002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화산101호', 2004년 백합 '시바브로' 등 22품종, 2005년 장미 ‘노블레드’ 등 59품종을 처분해 농가에 보급했다. 이와 관련 농진청 농업자원과 임순택 종자유전자원관리실장은 “품종보호권 처분은 직무 육성 신품종의 효과적인 조기 보급 수단”이라며 “앞으로 직무육성 신품종의 경쟁력을 국내 로열티 절감뿐만 아니라 해외 로열티를 확보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려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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