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과일그림 등 삭제…음료수병과 혼란 막기로

앞으로 농약병에서 과일표시 등 부적절한 라벨 표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수입 완제품에 대해 주성분 함량 검사기준 상ㆍ하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농진청은 지난 2일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농약 시험담당자 167명을 대상으로 농약관리 현안사항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출시되는 농약병이 색깔이 화려해지고 마치 음료수병과도 비슷해 발생하는 어린이 음독사고와 관련해 유통중인 유액제 농약의 포장지 표기내용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라벨에서 과일표시 등 부적절한 표시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현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기준과 일본 제도변화에 따라 현재 고독성 농약에만 적용하고 있는 주성분 함량 검사기준 상·하한제를 수입 완제품에도 우선적으로 적용한 후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품목시험설계서 검토시 동일품목 동일라벨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시험과 검토가 보류되며 167개 농약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의무사항 미이행 기관은 시정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에 대해 농진청 연구개발국 농업자원과 오홍규 사무관은 "농약 포장지 동일화 법제화 추진 등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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