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내년 2월10일까지

2006년 2월 10일까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에 대한 일제수거에 들어간다. 농촌진흥청은 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2006년 2월 10일까지 2005년 10월 31일로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되거나 포장지 훼손 및 약액이 누출된 농약에 대해 수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거자는 농약제조업체와 수입업체로, 수거 및 처리방법은 농협판매점이나 시판상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을 제조(수입)회사에 일괄 반품하고 농약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수거된 농약을 부정·불량농약 처리요령에 의거 처리해야 한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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