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법률개정 발의

앞으로 파산선고를 받아도 농약 판매업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이 최근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차별해소를 통해 개인 연체자들의 신속한 재기를 도모하고자 농약관리법, 경비업법 등 총 80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노동당은 현행 법령은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직업상 자격상실이나 당연 퇴직 등의 사유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농약관리법 제4조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농약의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및 판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농약관리법의 농약의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및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 중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삭제, 파산선고를 받아도 농약 판매업 등 농약 관련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강기갑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권영길 의원, 노회찬 의원, 단병호 의원, 심상정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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