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부터 예약구매 신청ㆍ결제기일까지 ‘무이자 외상’

내년도 유기질비료 대농민 예약구매 신청이 내달 초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퇴비, 유기질비료 구입 희망업체를 선정, 희망수량을 시기별로 구분해 조합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대금 결제 기일까지 무이자 외상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구매 전략이 요구된다. 2006년도 유기질비료(퇴비)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알아본다.

봄·가을철 사용분 ‘1~4월’ ‘9~11월’ 나눠구입 희망업체·희망 수량 조합에 신청을 ▲보조액 배정 및 납품업체 선정=보조액 배정기준은 전년 배정금액을 기본 배정하고, 증가분에 대하여 2004년 11∼2005년 10월말 계통 퇴비(유기질비료) 공급실적 구성비 80%, 경지면적 구성비 20%를 감안하여 배정한다. 이때 친환경농업지구로 조성된 지역에서는 필요시 증액이 가능하다. 농가 보조금 배정시 조합은 비종별 최고 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정하되 지원계획량보다 농가 신청량이 많을 경우에는 조합이사회, 영농회장단 회의를 통해 배정방법을 공정하게 배정해야 한다. ▲납품업체 선정 및 구매계약=부산물비료 대상업체는 2005년 농협지정 부산물비료 생산업체로 연간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계통 계약업체이어야 하며 유기질 비료업체는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계통 계약업체다. 그러나 예약 신청결과 전국 신청총량이 300톤 미만인 업체와 지정업체 해지에 해당되어 제재중인 업체는 계약대상에서 제외된다. 납품희망업체는 이달 18일까지 공장소재지 지역본부에 등록하되, 이때 유기질비료 본부 계약업체는 본부에 등록해야 한다. 2005년까지는 구매가격을 지역본부에서 정했으나 2006년부터는 지역농협에 이양되므로, 지역농협은 지역본부에서 제공한 ‘가격결정참고자료’를 참고해 관내 시장여건, 시판 거래가격 등을 감안해 구매 예정가격을 정한 업체와 시담절차를 거쳐 구매가격을 결정한다. 대 조합 대금결제일은 전산 검수일 기준 다음 분기 말일로, 1∼3월까지는 6월말, 4∼6월은 9월말, 7∼9월은 12월말, 10∼12월은 익년 3월말이 각각 대금 결제일이다. ▲보조퇴비(유기질) 공급=농업인들의 보조퇴비 및 유기질비료 신청기간은 오는 12월초 부 터이며 퇴비, 유기질비료 구입희망업체를 선정, 희망수량을 시기별(월별 등)로 구분해 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이때 봄철 사용분은 1∼4월에, 가을철 분은 9∼11월에 분산 신청한다. 이때 조합은 퇴비, 유기질비료 업체 명단, 연간 생산능력, 제조원료 등을 영농회, 조합 게시판 등을 통해 사전 예고하고 판매예정가격은 구매가격에 수수료 등 공급제비를 가산한 보조단가를 차감하여 결정하면 된다. 대농민 대금결제는 결제기일까지 무이자 외상 공급되며, 공급기간이 1∼3월이면 6월말, 4∼6월은 9월말, 7∼9월은 12월말, 10∼12월은 익년 3월말까지 각각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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