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민간 금융기관 투자 받아야 인정토록

▶수익성 낮은 농업벤처 ‘불리’ 내년부터 민간 벤처금융기관의 기술평가를 받고 투자를 유치해야 벤처기업으로 인정돼 농업분야 벤처 지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최근 현행 정부에서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민간 벤처금융기관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벤처투자기관의 범위에 기술평가 후 벤처투자가 가능한 금융기관 포함 △기술평가 통해 보증하거나 융자한 기업 벤처로 인정 △사업성 평가결과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 △민간 벤처금융기관이 직접 벤처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타 분야에 비해 걸음마 단계인 농업관련 기업들은 높은 투자 위험도 등으로 인해 민간벤처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 유치가 어려워 벤처농업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진파이오팜 이현구 대표이사는 “농업벤처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가운데 발표된 본 개정안은 농업벤처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농림부 김휴현 사무관은 “이번 개정안은 농업 벤처 분야에 적용되기란 매우 힘든 일”이라며 “실행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차차 개선해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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