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올 4∼9월까지 구입한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신청을 오는 10일까지 받는다. 이번 부가세 환급신청은 2/4분기(4월∼6월)와 3/4분기(7월∼9월) 사이에 구입한 환급대상 품목에 한한다. 소재지 지역농협에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자재는 농업용 폴리에틸렌(PE)필름·농업용 파이프·농산물 포장상자·농업용 폴리프로필렌(PP)포대·과일봉지·인삼재배용 차광망 및 차광지·과수 및 화훼용차광망·농업용 부직포·농업용배지 등이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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