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종자시료 등만 제출, 동일품종 여부 파악 어려워

품종보호 권한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미 생산판매 신고된 품종을 제3자가 재신고할 경우 육성 계통도 등 육성 과정의 구체적인 자료가 첨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와 종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품종을 생산하고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 종자관리소장이나 산림청장에게 제출되는 각종 서류가 빈약해 동일 품종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자칫 특허논란 등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에는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품종의 사진 또는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및 종자시료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1부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을 첨부하여 종자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토록 돼 있다. 이처럼 생산판매 신고가 해당 품종 사진이나 카탈로그, 종자시료 만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미 생산 판매되고 있는 품종과의 유사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복제나 특허 논란에 휩싸일 여지가 많다. 따라서 교배종 품종의 경우 기존 생산판매신고된 품종을 제3자가 신고할 경우 당해 품종의 육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육성계통도, 육성경위서 등을 첨부토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와 관련 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 김민욱 사무관은 “육성계통도, 육성경위서 등을 첨부토록 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 및 협회 관계자들과 회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