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수정축산영농법인전북 지역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저질 사료로 산란율이 저하되고 닭의 성장이 멈추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사료회사를 상대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산란계 등 30여만수를 사육, 전북 최대 규모인 수정축산영농법인(대표 양방식·전북 순창군 동계면)은 지난 7월 9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여일 동안 ㅊ사료로 교체한 후 산란율 저하와 병아리의 성장이 멈추는 등의 막대한 경영 손실을 가져왔다며 모두 8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이 법인은 평균 산란율이 92∼95%이던 것이 사료를 교체한 후 50%까지 떨어짐은 물론 병아리의 성장 또한 더딘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사양관리기록부상에 1일 사료 섭취량이 이전의 114g에서 87g으로 떨어지고, 전계군의 섭취량이 모두 줄어든 사실로 봐 분명히 사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인은 사료회사측이 이런 상황에서 현금 결제만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사료공급을 중단하는 횡포를 일삼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법인은 이 같은 내용으로 청와대를 비롯해 농림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북도, 전북도의회 등에 진정서를 보낸 상태다.이에 대해 ㅊ사료 익산공장측에서는 대전 썸베트실(농림부 가축질병 병성감정 지정기관)의 1차 부검과 2차 혈청검사를 통해 본 결과 질병으로 판명이 났다며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순창=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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