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윤광진 기자]

시군 선택품목 2→5개로
해당 품목 파종 전·후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충남도가 시행하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충남도 내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농산물 지원 대상 품목이 시장가격 기준가격보다 20% 이상 하락할 시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9년 처음 도입했을 때 지원 한도액이 농가당 200만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부터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올해는 시군에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을 2개에서 5개로 확대했다. 각 시·군별 선정 품목은 △천안 들깨·콩(백태)·감자(봄)·고구마·밀 △공주 시설오이·시설풋고추·콩(백태)·감자(봄)·밀 △부여 수박·호박(가을)·감자(봄)·고구마·밀 등이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시군의 대상 품목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을 파종하기 전이나 파종 후에(각각 1개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일례로 서산시 팔봉면에 거주하는 안남섭 씨의 경우 4600㎡ 농지에 감자를 재배하고 있는데,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지난해 감자 출하 시 가격 하락으로 소득이 줄었으나 이 제도를 통해 감소된 소득의 일부를 지난 2월에 지원받았다.

안 씨는 “올해 감자 농사를 위해 종자와 퇴비, 비료를 샀는데, 비용은 얼마 전 받은 가격안정제도 지원금으로 지불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올해 가격안정제도는 지역 여건에 맞는 품목을 선택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농업인을 위한 경영안정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성=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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