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기원, 시·군 농기센터

[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부숙도 검사 장면.

전남도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퇴비 부숙도 검사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비 부숙도 검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여 악취저감과 환경오염방지, 양질의 퇴비 공급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배출시설이 신고대상이면 연 1회, 허가 대상은 6개월에 한 번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축산 농가는 △축사면적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부숙 완료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 일 때 퇴비를 뿌릴 수 있다. 축종별로 퇴비화 기준에 따라 부숙도 뿐만 아니라 함수율, 중금속, 염분 등의 기준항목도 만족해야 한다.

퇴비 살포시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 허가 대상의 경우 100~200만원, 신고대상의 경우 5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숙도 등의 검사는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유료,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무료다.

시료채취 방법에 따라 채취한 퇴비 500g과 검사 신청서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남균 전남도 기술보급과장은 “축산농가에서는 퇴액비와 기준항목을 만족해야 퇴액비를 살포할 수 있음을 유념해서 살포전에 미리 검사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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