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외국인 주거 개선 정책건의안’ 주요 내용은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신규 고용·숙소 신축 희망 농가
부지 물색·정책자금 지원
외국인 근로자 공공파견제 도입
읍·면·동 기숙사 건립 등도 촉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가 지난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농업인-외국인 근로자 상생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정책건의안’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필수시설 보완을 전제로 기존 미허가 일반 가설건축물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임시 주거시설로 신고필증을 받은 가설건축물에 한해서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신고필증을 발급 받으려면 농지가 아닌 대지를 전제로 하며, 건축물 축조 전에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현재 사용 중인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 숙소는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결국 대체부지(대지) 마련을 통해 숙소를 신축하거나 일반 주거시설(원룸, 빌라 등) 임차를 통해 숙소를 제공해야 하는데, 농가의 재정적 부담 뿐만 아니라 농촌의 현실상 쉽지 않은 일이다.

한농연은 “농촌지역에는 일반 주거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있다고 해도 내국인-외국인의 식습관과 생활습관 등 문화 차이로 임차를 꺼린다”면서 “특히 출퇴근 거리 증가시 교통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 농장주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도 사업장 내 숙소를 선호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기존 숙소의 경우 필수시설 보완을 전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식품부를 비롯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 또는 숙소 신축 희망 농가를 위한 부지 물색과 정책자금 지원대책 마련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농가의 주거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지역 내 빈집 등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도록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올해 지원 대상은 10곳에 불과하다. 이에 한농연은 농식품부, 고용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농업인, 외국인 근로자 등)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 각종 지원대책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 외국인 근로자 공공파견제 및 기초단위(읍·면·동) 기숙사·복지회관 건립이다. 한농연은 “농촌 지역의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 근로·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민간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공공 영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파견하는 형태의 공공파견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와 연계해 기초단위(읍·면·동) 기숙사 및 복지회관 건립도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단, 외국인 근로자 숙소와 관련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 이를 해소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농연 서용석 부총장은 “일방적인 규제로 기존 농가의 고용허가가 취소되면 농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당장 사업장 변경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면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농장주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의 의견을 듣고, 실제 주거실태의 문제점도 다시 한 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 환노위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과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현실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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