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분야 실태조사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유통분야 거래관행 전반이 개선되고 있지만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9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매장임차인(7000개)을 대상으로 2020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93.0%(2019년 91.3%)로 나타났으며, 불공정행위 경험률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항목별로 ‘판매장려금(경제적이익) 요구’를 경험한 납품업자는 1.6%로 전년(2019년) 5.2% 대비 3.6%p 하락했고, ‘판매촉진비용 전가 행위’ 경험률은 2019년 4.9%에서 2020년 2.5%로, ‘배타적거래 요구’ 경험률은 2019년 2.4%에서 2020년 1.0%로 작년 대비 하락했다.

불공정 행위 경험률은 ‘온라인쇼핑몰’에서 가장 높았고, 비대면 유통업태인 ‘T커머스(텔레비전을 통한 상거래)’, ‘TV홈쇼핑’에서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을 보인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제도 개선 및 교육·홍보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지침’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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