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로
‘농협법 개정안’ 처리 불발  
3월 임시국회서 통과 추진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3월로 넘어왔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는 이달 말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는 농협의 정체성 확립과 민주적 의사결정 측면에서 농업계가 입을 모아 주장해 왔다. 이에 힘을 받아 21대 국회가 출범하는 동시에 국회 농해수위에서 가장 처음 발의된 법안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었다. 이어 농해수위 여야의원들이 발의한 농협중앙회장 선거관련 농협법 개정안은 모두 6건이었다.

이를 놓고 농해수위가 2월 18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총회에서 직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하되, 조합원 규모에 따라 투표권을 최대 2표로하는 부가의결권을 적용하는 것으로 농협법 개정안을 조율했다. 이어 2월 22일 농해수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농협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이처럼 급물살을 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위한 농협법 개정이 그 다음 수순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시도했지만, 시급한 현안 관련 법령을 우선 처리하자는 국회내 기류가 모아지면서 3월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지난 2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위한 농협법 개정이 불발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미 여야 농해수위 의원들의 합의로 농협법 개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또한 농특위를 비롯해 농민단체 등 모든 농업계가 뒷받침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예정대로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협조합장 모임인 정명회와 좋은농협만들기운동본부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농협을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최소한의 일이 더 이상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만큼은 정부와 농협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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