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겨울 철새 개체수 감소 등 영향
특별방역대책기간도 같이 늘려


2월 15일부터 2주 동안 실시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 인근 가금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대상 축소 조치가 오는 3월 14일까지 연장됐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주 동안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의 발생 양상 등을 종합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빈도는 1월 3.5건,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4건, 2월 15일부터 23일까지 2.0건 등으로 다소 낮아지고 있고 겨울 철새의 서식 개체수도 1월 148만수에서 2월 86만수로 감소했다. 또 가금농장 일 평균 발생건수도 1월 1.4건, 2월 1일부터 14일까지 0.9건, 2월 15일부터 23일까지 0.5건으로 감소 추세다. 이에 중수본은 지난달 15일부터 2주 동안 적용했던 예방적 살처분 대상 축소 조치를 2주 연장했다.

이번 조치로 오는 14일까지 예방적 살처분 대상은 발생농장 반경 3㎞ 내 전 축종 가금에서 1㎞ 내 발생 축종과 동일한 축종으로 적용된다. 중수본은 14일까지 예방적 살처분 대상 축소 조치를 유지하되 추가 연장 여부는 추후 재평가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당초 2월 말까지였던 AI 특별방역대책기간도 3월 14일까지 연장했다.

이와 관련 중수본 관계자는 “여전히 농장 내부와 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바이러스 제거와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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