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냉장·냉동 축산물 운반차량
온도조작 장치 설치 금지
축산물 작업장 마스크 의무화


정부가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계란 선별포장 의무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하고, 냉장·냉동 축산물 운반차량에는 온도조작 장치 설치를 금지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개선’ 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는 △계란 선별포장 의무 확대 △축산물 운반차량 온도조작 금지 △종업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계란 선별포장은 계란을 전문시설에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일로, 식약처가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안전대책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개정해 마련한 제도다. 이 계란 선별포장제도는 지난해 4월, 가정용 계란부터 우선 적용했으나 식약처는 앞으로 음식점, 급식소 등 업소용 계란까지 적용을 확대해 선별포장제도를 통해 유통하는 계란 비중을 현 65%수준에서 85%까지 늘려갈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한 적합온도 유지 및 온도계 설치를 의무화 한 축산물 운반차량 운영 규정에 온도조작 장치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에서 최대 전체 차량에 대해 2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할 수 있는 내용도 신설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과 같은 축산물 작업장의 코로나19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축산물 작업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경고나 영업정지(5~10일)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 외부를 출입하는 사례를 적발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기존 최대 15일에서 앞으로는 최대 1개월까지 내릴 수 있도록 관리 규정을 강화한다.

식약처가 새로운 축산물 제품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 종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개선은 △축산물 밀키트(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 △보관창고 공동 사용 확대 △위생교육 방법 다양화 등 세 가지다.

지금은 식육함량이 60%를 넘는 밀키트를 만들 때 축산물 영업허가(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와 식품 영업허가(식품제조·가공업)가 모두 필요한데, 식약처는 ‘축산물 밀키트 유형’을 신설, 축산물 영업허가 하나만 있어도 밀키트 제품 제조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보관창고의 경우 그동안 축산물과 식품을 동일한 창고에 보관하게 되면 영업별 해당 면적을 구분하고, 보관 비율에 변동이 있으면 매번 이를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식약처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밀봉 포장한 축산물·식품은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이밖에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확산 상황을 감안해 집합교육으로만 운영하던 신규 축산물 영업자 위생교육을 ‘감염병 유행’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시간 비대면 원격교육도 가능하도록 교육방법을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직결된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성향 등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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