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일부 종자업체 이름만 바꿔
신품종인 듯 가격·품질 속여

종자원, 117개 품종 허위 확인 
직권취소·판매중지 등 진행
정기조사·벌칙 상향도 추진

국립종자원이 ‘일품종이명칭’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일품종이명칭은 동일종자를 여러 명칭으로 유통하는 종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일부 종자업체들이 일품종이명칭을 만연하게 사용하면서 신품종이 아님에도 가격과 품질 내역을 속이는 등 종자 유통질서를 혼란시켜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립종자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입산 품종의 국내산 둔갑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양파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했다. 양파 품종의 일품종이명칭 사용이 많다는 판단으로, 종자업체 등이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품종이명칭 사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

종자원은 우선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진 취하 기간을 운영한 가운데 이 기간동안 일품종이명칭 자진 취하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다른 명칭이 의심되는 양파품종의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 그러나 양파 작물 특성상 동일한 품종이라도 유전적 유사도가 낮아 유전자 분석으로는 일품종이명칭 확인에 한계가 있어 종자원은 생산업체 방문조사, 생산·수입판매신고 서류 정밀 검토 등을 통해 일부 양파 품종이 허위로 신고됐음을 확인하고 올해 2월 26개 업체 117개 품종 대상 청문절차를 추진, 직권취소 처분, 해당품종 판매중지 및 제품회수명령 등을 진행했다.

종자원은 올해부터 해외의존도, 신고건수, 민원제기 등을 고려해 유전자 분석이 가능한 작물 중심으로 유통종자의 유전자분석, 현장조사, 재배시험 등 정기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생산·수입판매신고 접수단계부터 서류를 정밀 검토해 미비점 발견시 반려 조치를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안종락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종자산업법 위반시 벌칙은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