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70점 이상 땐 지정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에 따라 시·도에서 요청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농가’에 대한 현장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평가는 오는 11월까지 진행하며 내·외부 평가위원을 구성해 현장 확인·질의응답 등을 통해 축종별 평가표에 따라 채점·평가한다. 대상 축종은 한·육우와 젖소, 돼지, 닭, 오리로 소독시설과 조경, 청소상태, 주변 정리정돈, 악취관리, 축사바닥 관리 등 14개 항목을 평가한다. 현장 평가 결과, 총점 70점 이상을 받으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올해 신규 지정 목표는 1050호다.

축산환경관리원은 또 이번 현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외부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모집인원은 20명 내외로 오는 3월 8일까지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www.lem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희 원장은 “공모를 통해 지역의 전문성 있는 인력풀을 활용함으로써 현장 확인 강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지정 농가의 자발적인 적정 사육 밀도 준수, 분뇨 처리로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암모니아 저감,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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