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파 피해 농가 6813호에 219억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언피해(동해)를 입은 채소류는 품목 구분 없이 ha당 240만원의 농약대(감자는 74만원)를 지원한다. 피해가 심해 다른 작목 파종이 필요할 경우, 대파대를 지원한다. ha당 무·배추는 586만원, 토마토·고추는 1840만원, 딸기는 2264만원, 감자는 380만원이 품목별로 지원된다.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엔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금융 지원도 진행되는데,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선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을 연기해준다. 별도의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엔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재해복구비를 지자체에 교부 결정했으며, 해당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복구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희망 농가는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한파 기간 언피해 증상이 나타난 과수와 추가로 파악되는 품목 피해에 대해선 3~4월 중 새잎 출현 여부 등 인과관계 확인과 정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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