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병원성 AI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육계사육농가협의회
농가 생산원가 수준 요구


육계 사육 농가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지난 17일, 국민권익위를 방문해 ‘고병원성 AI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을 요청하는 전국 육계 농가 1247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광택 육계사육농가협의회장은 “그동안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AI 육계 살처분 보상금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수차례 개선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농가협의회 소속 1247명의 탄원서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조사·공표하고 있는 육계 산지(생계유통)가격은 육계 사육 농가들이 직접 거래하는 가격이 아니라 10여개 일반 유통업체와 계열화 업체들이 서로 거래하면서 형성하는 가격이다. 특히 이 가격은 할인가격이 많은데다, 거래 물량은 전체의 3% 수준으로 표본 수가 적어 시장가격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농가들의 주장이다. 그런데도 육계 산지 가격이 고병원성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기준이 돼 애꿎은 육계 사육 농가들이 생산비보다 낮은 보상금을 받게 되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육계 농가들은 살처분 보상금이 ‘보상금’이라는 취지에 맞게 농가 생산원가 수준에서는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이광택 회장은 “앞으로는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고충처리 차원에서 AI 살처분 보상금 문제를 직접 조사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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