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방역대책 추진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내 모든 양돈농가는 2월 22일부터 권역 밖 모돈 출하 전 정밀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는 최근 강원 강릉·영월 등 접경지역이 아닌 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멧돼지가 발견되는 등 점차 남하하는 양상을 보인데 따른 경기도의 긴급방역대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2월 22일 0시부터 경기남부지역 내 양돈농가에서는 권역 밖으로 출하되는 모돈에 대해 출하 전 반드시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이동이 허용된다.

파주·연천·김포·포천·고양·양주·동두천·가평·남양주 등 기존 경기북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의 경우 2020년 10월 강원 화천지역 축산농가에서 ASF가 발생 후 부터 출하 전 모돈 정밀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전국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 건수는 2월 15일 기준 총 13개 시·군 1075건으로, 경기도에서 496건, 강원도에서 579건 발생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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