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지난해 발생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소관 농림축산식품 R&D사업의 기술실시건수가 전년 대비 9.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실시건수란 기술소유기관이 직접 기술을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기술을 이전한 실적으로, 농림축산식품 R&D사업 기술실시건수 확대는 연구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 증가와 함께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는 성과로 해석된다.

농기평은 2021년 2월 현재 기준 2020년도에 발생한 농기평 소관 농림축산식품 R&D사업의 기술실시는 374건, 기술료는 33억1300만원을 달성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기술실시는 9.7%(33건), 기술료는 19.2%(5억3400만원) 각각 증가한 수치다. 농기평은 “R&D사업 지원을 통해 개발된 기술들의 현장적용 등 성과활용을 통한 농식품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현장 연계형 기술수요조사, 사업화 중심의 R&D사업 기획·관리 및 개발기술의 활용 촉진·관리 등을 추진해왔다”고 분석했다.

개발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해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기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점, 농기평 내 기술료 총괄담장자를 지정해 정부납부기술료 대상과제 관리와 비영리기관 기술료 사용실적을 점검한 점 등도 기술실시와 기술료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농기평의 설명이다.

특히 농기평이 운영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 R&D사업 기술료 감면제도’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중소기업·영농단체 등의 영세성 극복과 기술 활용도 제고를 통한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실시기관이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를 감면해주는 제도인데, 농기평은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에 근거, 중소기업은 80%까지 기술료를 줄여주고,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은 100%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 매년 10억원의 매출액이 발생했다면, 중소기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의거, 정부 연구개발비의 10%(중소기업 기준)인 1억원(최대)의 기술료를 정부에 납부해야 하지만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술료 감면제도에 따라 해당액 1억원 중 중소기업 기술료 감면비율 80%에 해당하는 8000만원을 감면, 나머지 2000만원만 내면 되는 식이다.

오병석 농기평 원장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농식품 영세기업 및 단체들의 기술역량 육성기반의 마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농기평은 실용화·사업화 R&D 추진과 함께 기술료 감면제, 기술인증제 등의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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