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오는 23일까지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농번기 주말에 아이를 돌봐주는 ‘농번기 아이돌봄방’의 사업대상자 모집이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2021년 농촌지역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번기 아이돌봄방은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으로 매년 운영개소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시범적으로 만 2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돌봄대상 연령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면 가능하다.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인건비와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등의 운영비(시설당 2700만원 내외)와 화장실과 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와 기자재 구입비(시설당 2000만원 이내)가 지원될 계획이다.

모집기간은 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이고,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사업신청 서류를 전자우편(welfare@rhof.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509-2444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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