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개선하기 위한 농협법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핵심 쟁점인 ‘부가의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농협중앙회장 선거 투표에 부가의결권을 도입키로 협의되면서 농협회장 직선제 최대 난제가 해소됐지만,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직선제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특히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직선제와 1년 이내에 부가의결권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로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에 따라 법 통과 후 1년 이내에 결정키로 한 부가의결권에 대한 논의가 향후 뜨거워질 전망이다. 부가의결권 기준 설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조합장들의 의견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이고, 농식품부가 더 이상 관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회원조합 조합원수 규모 따라
회장 선출 투표권 1~3표 부여

부가의결권은 회원조합의 조합원수 규모에 따라 중앙회장 선출 투표권을 1~3표로 차등 부여하는 제도다. 이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제122조(총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한 표에서 세 표까지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라는 규정을 배경으로 한다. 이를 근거로 농협법 시행령에 조합원수 2000명 이하는 1표,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은 2표, 3000명 이상은 3표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라는 법 조항에 의거해 대의원 간선제로 시행돼 왔다.

농식품부 ‘기본 원칙’ 존중 이유
부가의결권 적용 강하게 고수

▲농식품부의 부가의결권 고집 이유=농협법을 관장하는 농식품부는 직선제 선결조건으로 부가의결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만약, 농식품부가 부가의결권 없이 ‘1조합 1표’를 수용했다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는 이미 국회를 쉽게 통과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농식품부가 부가의결권을 놓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협동조합 제도의 원칙과 농업농촌의 변화’를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농식품부는 ‘농협법상 전체 의사결정 구조는 부가의결권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총회를 대신해 의사결정을 하는 대의원회도 대의원 선발, 대의원의 지역적 비중 배분에 있어 부가의결권이 구현되어 있다. 기본적인 부가의결권의 정신, 기본 원칙이 존중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생각이다’라고 못 박았었다. 

이 같은 정책방향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 지역농축협 조합이 법인격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대의권을 반영해 경제사업을 잘하면서 조합원수가 많은 조합에 의결권을 더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관계자는 “농협회장 직선제를 도입할 때 협동조합 조합원의 대의권을 보장하면서 조합원 고령화도 감안해야 한다”며 “또한 부실 또는 영세 조합에 대한 문제와 함께 조합원 수가 많은 조합이 상대적으로 경제사업 규모가 큰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부가의결권의 필요성을 밝혔다.    

농축협 조합장·농민단체, 1조합장 1표에 무게
"부가의결권 행사된 사례 없다" 부정적 의견


▲직선제는 필수, 자율적 의사결정 주장=농축협 조합장과 농민단체에서는 1조합장 1표에 무게를 둬 왔다. 부가의결권이 현실적이지 못할뿐더러 경제사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농협중앙회 총회에서 1~3표의 의결권이 있지만, 법령에만 있을 뿐 실제 행사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도 이 같은 현장 여론에 따라 부가의결권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농협조합장 모임인 정명회와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는 16일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2009년 정부는 선거 비리를 막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직선제를 간선제로 후퇴시켰다. 대의원에 의해 당선이 좌우되는 폐쇄적인 선거 구조는 선거를 ‘그들만의 잔치’로 격하시키고 선거 비리에 대한 감시를 어렵게 했다”라며 “농협중앙회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회원농협을 위해 존재하는 연합체로 거듭나야한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는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출발점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부가의결권에 대해서는 “직선제 재도입의 발목을 잡았던 부가의결권 적용 문제도 농식품부가 아니라 농협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농협은 본질적으로 국가기관이 아니라 협동조합이기 때문이다. 소수의 대규모 조합의 목소리가 우선시 되고 대다수의 소규모 조합이 소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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