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28일까지 시행키로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때 실시했던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발생농장 반경 3㎞ 내 전 축종 가금에서 1㎞ 내 발생 축종과 동일한 축종으로 축소 조정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AI 항원의 평균 검출이 지난달 일일 3.5건에서 이번 달 2.75건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축소 조정한 것은 가파른 계란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무분별한 살처분 정책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계란의 소비자가격은 2494원(10일 특란 10개 기준)으로 1728원이었던 지난해 2월 보다 44.3% 상승했고 살처분된 가금류는 2808만수(14일 기준)에 달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 조정을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시행하고 기존 살처분 반경이었던 3㎞ 내 남은 가금 농장 전수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방역에 취약하고 발생 빈도가 잦은 종오리와 육용오리는 동일 축종으로 간주한다. 또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가금 개체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검사체계를 기존 간이검사에서 정밀검사로 전환하고 산란계·종계·메추리의 경우 검사주기를 월 1회에서 2주 1회로 단축한다. 알 생산 가금농장에 대해 2월 말에서 3월 초 일제 정밀검사를 추가 실시하고 육용오리도 일제검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농장 내부와 주변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1100여대의 소독차량을 동원해 농장 주변과 진입로를 매일 집중 소독한다. 또 가금농장에서의 AI 발생 위험이 남아 있는 만큼 오는 2월 말까지로 예정된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의 연장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I 바이러스의 전체적인 위험은 다소 줄어들어 살처분 대상은 축소하지만 최근 가금농장에서 AI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농장 내부와 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한다”며 “축산 관계자들의 바이러스 제거,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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