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코로나19로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지연금’ 제도가 농업인 노후대비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농지연금은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가 가능(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하고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또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이에 농지은행 가입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11년 농지연금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의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총 4335건이다. 또 지난해 농지연금 지급액은 640억원으로 전국 지급액 1767억원의 36.2%를 차지한다.

경기지역본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면 하반기부터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후설계 컨설팅’을 실시해 농지연금 홍보와 1대1 맞춤형 자산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농지연금을 비롯해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 지원사업 등 올해 농지은행 사업에 총 2785억원을 투입, 농촌의 인구감소와 공동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지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 또는 농지은행포탈(www.fbo.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농지연금 신청 문의는 1577-7770으로 하면 된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