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는 올해부터 상담 접근성이 떨어져 권리구제 및 노동여건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 특성상 외국인복지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주지에서 멀고, 교통도 불편해 현재 처한 어려움에 대해 상담할 곳이 없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인근 지역 서포터즈가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고용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해결방안을 찾아주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숙소의 낡은 도배·장판을 교체하거나 난방용품, 소화기 등 안전장비를 지원해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된다. 이 밖에 장화, 장갑, 모자 등 농작업 용품과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사업수행능력,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4개 민간단체를 선정하고 이들 단체에 1000~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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