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식품안전정책위원회서 의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는
내년부터 농식품부로 일원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인증제도(GAP) 내실화 등 농·축·수산물 생산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는 내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된다.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간 먹거리 안정 정책의 바탕이 되는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21~2025년)’과 함께 △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방안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 방안 △수산물 원산지 관리 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안전한 식품생산 기반 확립 △과학적 유통·수입 관리 체계 강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이라는 4대 전략과 15대 과제 및 144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전한 식품 생산 기반 확립을 위해, 단체인증을 받은 GAP 농산물의 경우 내부감독자를 두도록 해 GAP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 식육포장처리업 HACCP 단계적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또 부처별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정보를 통합하고, 농지·용수·농약 등 정보를 활용한 AI 기반 유통·수입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식품사고 원인을 보다 신속하게 규명하고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농산물 현물바우처를 확대하고, 초등돌봄교실 학생에게 지원하는 과일간식과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와 관세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를 2022년부터 농식품부로 일원화해, 통관에서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수입농산물에 대한 모든 이력을 농식품부에서 담당키로 했다. 유통이력 대상품목도 올해 14품목에서 오는 2025년까지 30품목으로 확대하고, ‘유통이력관리번호’ 개선, 부정유통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의 경우 참돔, 방어 등 소비자 민감도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을 정해 수입단계부터 음식점까지 유통이력을 관리하고, 10대 중점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7기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이들 임기는 2년이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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