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임대료 인하시 세제지원 등
농촌지역은 사각지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되레 임대료 인상 ‘애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상인 등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기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위기에 취약한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서 3만5000㎡의 농지를 임대해 무와 배추를 농사짓는 김모씨는 1월 20일 밭주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인상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가슴을 쓰러 내리며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까지 1㎡당 606원이던 임대료를 909원으로 33%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김모씨는 “밭주인의 전화를 받았을 때 내심 코로나19로 어려우니 당분간 임대료를 인하해 주겠다는 말을 기대했기 때문에 충격은 더 컸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스스로 임대료를 면제해주거나 인하해주는 미담 사례가 뉴스에서 나오고, 정부도 건물주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손실을 보존해 준다고 권장했기 때문이다.

밭주인이 설명한 임대료 인상요인은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금 증가와 토지의 가치증가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는 것이다. 양양군의 올해 공시지가는 평균 19.86% 인상됐다.

지난해 50일이 넘는 긴 장마와 봄 가뭄 등으로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책 등으로 정부와 자방자치단체들은 농업에 대한 지원은 등한시 했다. 실제로 농어촌공사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농업인에게 임대된 농지의 임대료에 대한 인하 지침이 마련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의 농업인들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기존의 임대료를 그대로 납부했으며, 올해 임대료를 인하한다는 어떤 통보도 없다. 농어촌공사 임대료결정 지침에 따르면 수해와 가뭄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전염병확산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

농협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출하수수료도 코로나19에 따른 인하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농협이 미미하게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군의 박모 농업인은 “농협을 통해서 가락동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한 수수료는 예년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평시에도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마련해 위기에 처한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달 1인당 200만 원정도의 임금을 6개월간 지원한다. 국내 최대 규모 여행사 H사도 코로나19로 어려워지자 2300명의 직원들이 이 제도의 지원을 받았다.

이유형 한농연강원도연합회 부회장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인정받아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데 농업인은 애매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전혀 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토지임대료와 수수료를 인하하고 인력부족을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해 농촌과 농업의 고통을 해소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평창 인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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