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부가의결권도 신설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5일 전국 1118개 회원조합장이 직선제로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직선제로 하면서 조합별 조합원 수에 따라 투표권을 최대 세 표까지 행사하는 부가의결권도 신설했다.

이만희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농협중앙회장을 회원조합장 일부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있어 다수의 회원조합장이 대표자 선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만희 의원이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앙회장은 총회에서만 선출하도록 했다. 현행 농협법은 농협중앙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지만, ‘중앙회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라는 제124조에 의거해 대의원 간선제로 하고 있다.

또한 농협법 개정의 최대 쟁점인 부가의결권에 대해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1항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라는 문구에 이어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최대 세 표까지 행사한다’를 추가해 신설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공포된 이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도 달았다.

이외에도 회장의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고, 인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중에서 회원조합장을 4명에서 3명으로, 외부전문가를 3명에서 4명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1987년 대통령 임명제에서 조합장 직선제가 전격 도입됐었지만, 지난 2009년 농협법 개정으로 대의원 간선제로 개악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간선제를 통해 최원병 전 회장(재선), 김병원 전 회장, 이성희 현 회장 등이 선출된 바 있다. 그러나 대의원 간선제가 비민주적 ‘체육관선거’라는 지적과 함께 선거과정에서 특정 지역과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부작용 등이 제기돼 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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